직장생활 1년을 넘어가니 점점 일하기 싫어증 주기가 짧아지는 중. 직장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아무래도 금융치료일테니까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계산해보기로 했다. 과연 내 일하기 싫어증이 치료될지 아니면 더 심해질지..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나처럼 일하기 싫은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따라서 계산해보시길
퇴직금
쉽게 말해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여기서 궁금한 점.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나? 물론이다. 계약직 뿐만 아니라 알바도 받을 수 있는게 퇴직금이다. 나이 어린 알바들은 이런걸 몰라서 잘 못챙기는데 알바 역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서 받도록 하자.
주의할 점은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은 대부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겠지만 알바의 경우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퇴직금 지급 조건 기준
1. 1년 이상 근무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위 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알바든 상관없이 다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퇴직금 계산
내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 퇴직금 계산. 아 그래서 얼마 주냐고요~~
찾아보니 계산기도 있더라
퇴직금 계산기 : 네이버 검색
'퇴직금 계산기'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계산기에 넣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우선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해 할 수 있으니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이 뭔데
퇴직 전 3개월 월급 총액을 총 일수인 90일로 나눈 것이다. 월급 총액은 기본금 + 상여금 +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쉽게말해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하루치로 환산하는 작업인거다. 그리고 그 하루치 돈에 30일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되는 것.
복잡해보인다면 다시 퇴직금 계산기로 돌아가자. 필자도 그냥 퇴직금 계산기 썼다.
상여금이랑 연차수당은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냥 급여 총액으로만 계산을 때려보니 이정도가 나온다.

오... 생각보다 많은디?
만약 내가 1년을 더 버티면 얼마가 될까 궁금해서 다시 계산해보니

이정도...
당연하게도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은 올라간다. 그래 역시 존버가 답이구나.
좀 치료가 될거같기도 하다.
퇴직금 세금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모두 통장에 꽂히냐
놀랍게도 아니다. 매번 그렇듯 월급이던 퇴직금이던 그대로 주지 않는다는걸 알면서도 기대하게되는 이 이상한 심리. 퇴직금 역시 월급처럼 세금이 떼인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월급보단 덜 떼인다고 한다. 퇴직소득세라고 일반적인 세금보다 세율이 낮고 공제되는 부분도 많아서 많이 떼이지는 않는다곤 하는데 이게 얼마나 떼일지는 사람마다 계산해봐야 하는 부분인것 같다. 미리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퇴직소득세 계산기가 있긴 한데 매우매우 복잡하다. 미리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아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길 바란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나는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떼간다고 하니 떼어가고 나면 내역서를 통해 확인해볼 생각이다. 과연 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퇴직금을 받기위한 지급 조건 기준과 계산방법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일하기 싫어서 찾아본 정보였지만 오히려 아득바득 버텨서 근속연수나 올려야지 하는 결론을 얻긴했지만... 실질적으로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일하기 싫어증이 치료되버린 사람은 물러가도록 하겠다.
존버...!